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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 수수료 면제...확정기록은 여전히 유료

게시2026년 4월 18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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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다음 달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이미 끝난 확정기록은 여전히 수수료를 내야 한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해 확정기록을 봐야 하는데 수십만원대 비용 부담으로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정규 변호사는 법무부 개정안의 범위가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으로 제한된 것을 한계로 지적했다. 과거사 사건 기록은 수천쪽에 달해 열람·등사 비용만 10만원을 넘기도 한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2022년 기록 접근 제한이 진실규명의 장애라며 한국 정부에 피해자의 무료 접근 보장을 권고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장기간 피해로 경제적·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어 기록확보 비용 부담은 실질적 접근 제한이 된다. 재심 준비는 개인의 권리행사를 넘어 국가가 잘못을 시정하는 절차로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일동포 간첩조작피해자 고 최창일·한삼택씨의 유족과 최정규 변호사(사진 맨 오른쪽)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으로, 이 둘은 재심 재판을 거쳐 2024년과 2022년 각각 무죄를 확정받았다. 유족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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