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 성인용품점 청소년 출입 관리 체계 부재
게시2026년 5월 13일 20: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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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곳 이상의 무인 성인용품점이 '19세 미만 출입 금지' 안내문만 붙여두고 신분증 인식이나 모바일 본인 인증 등 실질적인 성인 인증 절차를 갖추지 않아 청소년 출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성평등가족부 고시는 무인 성인용품점을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로 분류하고 있지만, 성인용품업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만으로 개업 가능해 지자체의 관리가 어렵다. 현행 제도는 사후 처벌에 치중돼 있어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한 절차 부재만으로는 업주를 제재할 수 없다.
성인용품업을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 관할 기관이 개업 전에 청소년 보호 방안을 검사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맘만 먹으면 '들락날락'…청소년 못막는 무인 성인용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