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 집주인 방 침입해 8500만원 현금 절도
게시2026년 5월 15일 00: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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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살던 50대 남성이 집주인 방에 몰래 들어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8500만원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홍성경찰서는 14일 A씨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으며, A씨는 집주인이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1000만원은 빚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에 태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라진 돈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이 사건은 세입자의 신분을 악용한 주거침입 범죄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신뢰 관계 붕괴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향후 경찰의 추가 수사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인집 안방 뒤져 8500만원 훔친 50대 “돈 불 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