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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범, 징역 35년 확정

수정2026년 10월 9일 09:54

게시2026년 10월 9일 09:10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택시 운행 경로로 실랑이를 벌이다 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목격 주민들까지 차로 들이받은 20대 남성의 징역 35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22세 남성에게 원심대로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지난해 6월 새벽 경기 화성의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고,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 2명이 신고하려 하자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중형을 유지했다.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가 재확인된 사례로 남게 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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