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여고생 강간·살해 혐의 장윤기에 사형 구형
게시2026년 8월 31일 18: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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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31일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 이채원양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윤기는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4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을 멈출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더 대담하게 범행을 준비·실행했다며, 사이코패스 성향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케이블 타이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 결박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유족 측은 장윤기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선고 공판은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현행 법상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강간 고의 있었다" 인정한 장윤기… 검찰 "영구 격리" 사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