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말다툼 중 '인간쓰레기' 발언 모욕죄 불인정
수정2026년 9월 15일 14:05
게시2026년 9월 15일 14: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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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가 말다툼 중 '인간쓰레기' 발언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튜버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중 모욕 부분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단발적·즉흥적 감정 표출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모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례하거나 예의에 벗어난 정도에 그친 표현은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시적 감정 표출 표현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성별·인종·장애·성적 지향 등 차별·혐오 기반 표현은 예외로 남겨뒀다.

대법 "'인간쓰레기' 무례하지만 모욕죄 아냐"
말다툼하다 “인간쓰레기네”…대법 “모욕죄 인정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