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 사법 온정주의, 진료기록 변조 책임 완화 추세
게시2026년 1월 1일 00:1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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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관용적 판결로 의료인들 사이에서 진료기록 조작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진료기록 변조 책임을 묻던 하급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변조 행위를 자료로만 삼아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의료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음주운전·뇌물죄·산업재해 등에서 엄격한 법 적용으로 사회 문제가 개선된 사례와 달리, 의료사고는 '일반적 합병증' 명목으로 과실 추정을 부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요관손상·혈관파열·문합부누출 등 진료지침에 명시된 예방·검사·치료법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의료인의 재량으로 면책되는 추세다.
법실증주의와 온정주의 모두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으며, 진료지침 준수의무를 의료법에 명시하고 의료분쟁조정법에 의료인의 입증책임을 규정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관용적 판결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환자의 생명 보장을 위협한다.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온정주의의 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