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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복역 후 출소한 남성, 사실혼 아내가 아파트 8억원 챙기고 잠적

게시2026년 1월 3일 07:05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사기 혐의로 3년 복역 후 출소한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가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8억원을 챙기고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 중이던 아내에게 교도소 수감 중 아파트 관리를 위해 등기 명의를 이전했는데, 아내가 시세 상승을 틈타 이를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면회와 편지 등을 증거로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 인정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혼인 전 5억원이던 아파트가 혼인 기간 8억원으로 상승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A씨가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내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한 것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사건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권리와 배우자의 사해 행위 취소 소송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드러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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