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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경찰 수사권 확대 조항 삽입

게시2026년 8월 17일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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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과정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요건 신설과 경찰 수사권을 치안감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예고 없이 삽입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기소된 혐의에 대한 공소취소 추진 의혹과 '공룡경찰' 출현 우려를 제기하며 기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2021년 폐지되고 보완 수사권도 이번에 폐지되면서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부터 현장 경찰까지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해졌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내부 카르텔 형태의 범죄는 동료 경찰의 셀프 수사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경찰 총경급 경찰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법을 개정해 중수청 4급 이상과 함께 경찰 총경급을 포함시키면 권한 강화에 따른 법적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정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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