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증권사 거래 연동 이벤트 전면 금지
수정2026년 10월 28일 20:29
게시2026년 10월 28일 12: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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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의 거래 실적 연동 이벤트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한다. 해외주식,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 신용융자 등 고위험 상품은 내용과 형식에 관계없이 재산상 이익 제공이 전면 차단된다.
한 증권사는 ETF 거래대금에 비례해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투자자 2명에게 5억1000만원을 지급했고, 해당 증권사는 위탁매매수수료만 514억원을 거둬 전체 거래대금의 44%를 유치했다. 거래량이 늘수록 증권사 수익이 커지는 구조가 과당매매와 이해상충을 낳는다는 지적이 규제 배경이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은 2026년 12월까지 개정해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수료·이자 할인 등 가격 인하성 혜택은 허용되지만 업계 전반은 마케팅 전략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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