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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대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게시2026년 5월 12일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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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부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시행하며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며, 기존 성폭력 범죄 제한에서 학대 범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매년 실시하고 결격 사유 확인 시 자격을 즉시 취소할 방침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경우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번 조치로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검증된 인물들이 체육단체를 운영하면서 조직의 윤리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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