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입양인 국가배상 신청 4개월째 결론 미루어져
게시2025년 12월 31일 16:0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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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입양된 한국출신 입양인이 지난 8월 국가에 배상을 신청한 지 4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 결론을 내도록 규정하지만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9월 배상 여부 결정까지 6~12개월 소요된다고 예고했다.
피해자 김유리씨는 1983년 11살에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이듬해 프랑스로 입양됐으며, 양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3월 김씨에 대해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들도 10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절차 지연을 지적했다.
배상 지연의 근본 원인은 관련 법률 미비다. 진화위 인권침해 인정이 곧 국가배상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으며, 배상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법안도 발의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과 연계해 소송 없이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해외입양’ 배상 신청해도 하세월···UN 지적에도 해결 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