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욱·안성식 전 해경 간부 측, 종합특검 기소 위법 쟁점
게시2026년 11월 3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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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측이 2026년 11월 3일 재판에서 종합특검의 기소가 내란특검과 협의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안 전 기획조정관 측은 이전 특검과 다른 결론을 내리려면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내란특검은 안 전 기획조정관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으나, 종합특검은 계엄 직후 간부회의 내용을 근거로 수사를 재개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법 제21조 3항은 다른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할 때 사전 협의를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전 청장 측도 협의가 필요했다고 보고 협의 여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2026년 10월 7일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협의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며,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종합특검 수사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종욱 前해경청장 등 “종합특검, 내란특검과 협의없이 기소…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