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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안성식 전 해경 간부 측, 종합특검 기소 위법 쟁점

게시2026년 11월 3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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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측이 2026년 11월 3일 재판에서 종합특검의 기소가 내란특검과 협의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안 전 기획조정관 측은 이전 특검과 다른 결론을 내리려면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내란특검은 안 전 기획조정관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으나, 종합특검은 계엄 직후 간부회의 내용을 근거로 수사를 재개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법 제21조 3항은 다른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할 때 사전 협의를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전 청장 측도 협의가 필요했다고 보고 협의 여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2026년 10월 7일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협의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며,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 종합특검 수사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경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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