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특유재산 재산분할 기여 인정 확대
게시2026년 10월 18일 14:3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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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인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2026년 9월 9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형성 기여도를 65%대 35%로 인정했다.
배우자 이씨는 현금 650억원과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받게 됐으며, 총 주식 가치 약 7조1049억원 가운데 약 2조4867억원이 배우자 몫으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과 혼인 초기 배우자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30조는 특유재산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늘면서 상속받은 부동산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이면 상당 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우려해 상속이나 명의 이전을 미루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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