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년의 상속·증여 절세법, 선산·농지 비과세 요건 정리
게시2026년 8월 3일 04: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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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재산가가 자녀에게 선산과 임야를 물려줄 때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선산 중 금양임야와 묘토는 제사 주재자가 상속받을 경우 재산가액 2억 원까지 비과세되며, 족보와 제구는 1,000만 원 한도로 제외된다.
선산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아야 하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선조 제사를 지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피상속인 분묘만 있는 임야는 비과세 금양임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선산은 생전 증여 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농지의 경우 상속받은 후 경작하지 않고 양도할 계획이라면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하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으면 그 기간이 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인정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자경농지 세액감면(연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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