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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아이일까봐 출산한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4년

게시2025년 8월 23일 07:05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023년 7월 28일 충남 당진시 남자친구의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A씨가 아이를 약 1시간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아동학대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아기가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지 몰라 현 남자친구 B씨와 관계가 끝날 것을 우려해 범행했으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상태에서도 품에 안은 채 방치했다. 이후 시신을 봉투에 넣어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16년에도 모텔에 영아를 유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A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으나,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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