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서 '혼외자' 용어 삭제
게시2026년 4월 30일 08: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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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행정 서식에서 '혼외자' 용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 대책 추진 과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겠다는 취지다.
법문 자체에는 이미 사라진 혼외자 표현이 시행규칙상 별지 서식 등 하위 법령에 남아 있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태어난 아이 100명 중 6명은 법률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으며,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3800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6월 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아동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아이는 죄 없잖아요”…행정현장에서도 ‘혼외자’ 단어 퇴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