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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남성 혀 문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 선고

수정2025년 9월 7일 11:31

게시2025년 9월 7일 09:19

AI가 3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1964년 성폭행 시도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선고가 2025년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61년 만에 이루어진다.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21세 남성의 혀를 1.5cm 절단시켰다는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0년 5월 사건 발생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부산고법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은 최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과거 검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했다. 이번 재심 선고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부산지법에서 진행되며, 61년이 지난 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과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우와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인 최말자씨가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56년 만의 미투, 60년 만의 정의’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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