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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착비리 2차 단속 11월 전면 확대

수정2026년 10월 28일 18:41

게시2026년 10월 28일 12:03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1월 1일부터 지역 유착비리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 중심이던 수사 대상을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조합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앞서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785건, 2288명이 단속되고 1094명이 송치됐으며 31명이 구속됐다. 재정비리와 권한남용이 전체 단속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범죄수익 40억원이 몰수·추징 보전됐다.

경찰은 직무비리·금품수수·수의계약·인사비리·조합비리를 5대 비리로 규정하고 알선브로커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유공자 포상 확대와 관계기관 공조 강화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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