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토착비리 2차 단속 11월 전면 확대
수정2026년 10월 28일 18:41
게시2026년 10월 28일 12: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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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1월 1일부터 지역 유착비리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 중심이던 수사 대상을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조합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앞서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785건, 2288명이 단속되고 1094명이 송치됐으며 31명이 구속됐다. 재정비리와 권한남용이 전체 단속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범죄수익 40억원이 몰수·추징 보전됐다.
경찰은 직무비리·금품수수·수의계약·인사비리·조합비리를 5대 비리로 규정하고 알선브로커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유공자 포상 확대와 관계기관 공조 강화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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