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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 철강·알루미늄 함유 제품으로 확대

게시2026년 6월 14일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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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을 철강·알루미늄이 상당량 포함된 약 400개 수입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적용 시점은 2028년이며, 연간 1600억유로 규모 수입품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CBAM은 올해 초 시행된 제도로 수입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한다. EU 역내 기업은 배출권거래제(ETS)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지만 역외 생산 업체는 같은 부담을 하지 않아 불공정 경쟁이 발생했다. 보프케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이를 공정한 경쟁 환경 강화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개발도상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세다. 모잠비크는 CBAM이 개발도상국의 핵심 수출산업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으며, 러시아는 이 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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