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재수당의 임금성 논란, 실비변상 취지 명확화 필요
게시2026년 6월 18일 12: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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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2023년 633억 8천만달러에서 2025년 718억 8천만달러로 증가하면서 해외주재원 처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해외주재수당이 생활비 보전을 위한 실비변상적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로 편입되면서 퇴직금 산정과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은 해외주재수당 중 국내직원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을 실비변상적이거나 임시 지급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미포함시키는 입장이나, 2013년과 2018년 판례에서는 기본연봉 포함 여부와 지급 구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실비변상적 성질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인사담당자는 지급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제 비용에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주택·항공·학비 등 회사 직접 제공과 수당 중복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규정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채용 형태별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해외주재원 주거비·자녀 학자금은 임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