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밍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앱으로 보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채용 연령 제한 규정 개정 재권고

게시2026년 8월 12일 12:01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채용 응시 연령 상한 제한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재차 권고했다. 국정원은 상명하복과 충성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령 제한을 유지해왔으나, 인권위는 직무 적격성은 체력과 전문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경찰·소방공무원 채용의 연령 상한을 폐지한 사례와 미국 CIA 등 해외 정보기관이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 일반 공무원 공채도 2009년부터 응시 연령 상한이 폐지된 상황에서 국정원만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권위의 동일 권고는 이번이 다섯 번째지만, 국정원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인권위는 권고 불이행 시 언론 공표나 국회 보고만 가능해 강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AI 뉴스 플랫폼, 흩어진 뉴스를 잇다

Newming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App Stor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