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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개헌안 무산, 비상계엄 조항 보완책 부재 지적

게시2026년 5월 11일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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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하던 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후 48시간 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 자체가 천재지변이나 대규모 테러로 열리기 힘든 극단적 상황에 대한 보완책이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석 가능한 의원들만으로 비상 의결을 가능하게 하거나 국회 기능을 일시 대행할 긴급 기구 마련 등의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개헌의 본질인 권력 구조 개편 문제가 담겨 있지 않았고, 여권의 정치적 압박과 야당의 표결 거부로 인해 진정한 합의 기반의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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