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 '참여 압박 금지' 내부 공지
수정2026년 5월 16일 10:32
게시2026년 5월 16일 10: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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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조 총파업을 나흘 앞두고 부서장들에게 '쟁의행위 참여는 개인 자유 의사'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 일부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회사는 노동조합법 제38조를 인용하며 반복적 참여 요구, 참여 여부 공개, 타인 근태 무단 조회 등을 문제 행위로 명시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회사 공유 또는 조직문화 SOS 활용을 안내했다.
총파업을 앞두고 노조 내부 갈등과 사내 동요가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회사는 상호 존중 조직문화 유지를 강조하며 파업 참여율 억제 기조를 드러냈다.

삼성 "쟁의행위 참여 여부 직원 자유 의사에 따라야"
삼성전자, 노조내부 갈등과 사내 동요에 “참여 압박 안돼…상호존중”
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 "쟁의 참여 강요 안 돼" 내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