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DB아이엔씨 하도급 위반에 과징금 2억1100만원 부과
게시2026년 3월 16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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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DB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이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또한 납품 검사 결과 미통지, 60일 초과 대금 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의 관행적 위반 행태를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정보통신 신산업 분야 조사 역량을 집중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DB아이엔씨, 과징금 2.1억원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