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노조 영업이익 배분 요구에 '교섭 대상 아냐' 공식 입장
수정2026년 5월 31일 13:11
게시2026년 5월 31일 12: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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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일 회원사에 특별 권고문을 배포하고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업은 이익 배분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성과급은 임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업 이익 배분은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 판단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 대상은 근로조건에 한정된다는 해석이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영계 차원의 제동이 걸렸다. 향후 노사 간 이익 배분 기준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총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 단체교섭 대상 아냐…위법 쟁의행위 될 수도"
경총 “영업이익 배분은 교섭 대상 아냐”…성과급 논란 확산에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