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직원 즉시 해고 사업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형
게시2026년 11월 1일 07: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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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를 입고 당일 직원을 해고한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단순 폭행이 즉시 해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5년 9월 입사한 직원 D씨가 무단결근을 반복하고 2026년 2월 자신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자 당일 해고했다. 이후 D씨가 사업장을 찾아와 식칼로 A씨를 위협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고 이후 발생한 사정은 예외 사유 판단에 고려할 수 없다고 봤으며, 감정적 해고 경위와 2차 피해를 참작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근로기준법 26조는 강행 규정으로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횡령이나 절취처럼 재산상 손해가 명확한 경우에만 즉시 해고가 인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난 경우 예외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업주는 폭력 피해가 있더라도 해고 전 30일 예고나 수당 지급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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