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재점화, 시도교육감 당선자 75% 찬성
게시2026년 6월 9일 06: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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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자 16명 중 12명이 교사의 정당 가입·정치후원·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하는 '교사 정치기본권' 법 개정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기본권 태스크포스를 이달부터 재가동하고 교육부는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정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교원단체들은 공무상 지위를 이용한 정치 활동은 제한하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까지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논의의 초점은 정치기본권 허용 여부보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구체적 범위 설정에 맞춰질 전망이다. 민주연구원은 학교 밖 SNS 표현은 폭넓게 보장하되 학교 내·교실 내·평가 영역에서는 학생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감 12명 찬성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교사 정치활동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