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3월 법인세 신고 시즌 개시...118만 개 법인 대상
게시2026년 3월 2일 17:5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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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 종료된 118만 개 법인이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중소·중견기업과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 매출 감소 수출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에 한해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외부 감사 미완료 법인은 4월 30일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분납도 가능하다.
다만 신고 기한은 3월 31일로 동일하며, 국세청은 납세액 축소 신고나 고의 탈세 등 불성실 신고법인을 적발할 계획이다.
3월은 '법인세의 달'…석화·철강은 6월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