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PF 연대보증 덫에 빠진 하도급사들, 금융당국 제재에도 빚은 그대로
게시2026년 9월 29일 06: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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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 시공사 A사와 기계설비사 B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했다가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떠안게 됐다. A사는 134억원을 수주했으나 970억원의 연대보증 의무로 최종 1270억원의 빚을 지게 됐고, B사는 90억원 수주로 1450억원 빚을 떠안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메리츠금융 3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에 총 3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회사는 하도급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으나, 당시 하도급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현행 금소법에는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는 조문이 없어 하도급사들의 채무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1순위 대주단인 메리츠금융은 연대보증을 면책 처리했으나 2~3순위 대주단들은 여전히 채권을 행사 중이며, 하도급사들은 민사소송으로 계약 무효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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