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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사의 진단서 발급 거부 정당성 인정

게시2026년 10월 4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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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월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진단서 발급을 거부한 의사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했다면 원칙적으로 진단서 교부 요구를 거부할 수 없지만, 자신의 의학적 판단과 다른 내용의 증명서까지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8월 환자 B씨의 입원 치료 후 추가 검사 없이 디스크 진단서 발급을 요청받았으나 MRI 검사 필요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2023년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의료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병명 기재 요구로 인한 분쟁의 경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진은 진단서 거부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기록에 남기며, 입퇴원확인서 등 대체 서류 안내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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