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첫걸음
수정2025년 8월 8일 15:29
게시2025년 8월 5일 17: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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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5년 8월 5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KBS 이사회 구조를 개편해 국회 추천 비율을 100%에서 40%로 낮추고, 시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또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와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도입되었다. 방송법 부칙은 시행 후 3개월 내 KBS, YTN, 연합뉴스TV의 이사진 교체를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개정안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숙원과제를 해결하고, 방송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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