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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과징금 최저 10%로 상향

수정2026년 4월 28일 15:21

게시2026년 4월 28일 14:06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공정위가 담합 적발 시 최저 부과기준율을 0.5%에서 10%로, 중대 담합은 3%에서 15%로 상향한 과징금 고시를 30일 시행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하한도 20%에서 100%로 높여 위반금액 전액 환수가 가능해진다.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가중률은 최대 80%에서 100%로 확대됐다. 담합은 10년 내 1회 전력만 있어도 100% 가중 적용된다. 반면 조사·심의 협조 감경률은 20%에서 10%로, 자진시정 감경은 30%에서 10%로 축소됐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경영 비용으로 여기는 관행 차단을 목표로 제시했다. 민생 분야 담합에도 기업 규모 무관하게 강력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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