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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혜복, 740일 1인 시위 끝 전보 취소 판결 승리

게시2026년 2월 6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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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가 2024년 1월 21일부터 740일간 벌인 1인 시위 끝에 2월 5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부당 전보 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며, 공익신고 2년 이내 전보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지씨는 2023년 5월 ㄱ 중학교 상담부장으로서 여학생들의 성희롱 피해를 확인하고 신고했으나, 2024년 2월 정원 감축을 이유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출근을 거부한 것이 무단결근으로 간주돼 같은 해 9월 해임됐고,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23명이 연행·부상당했다.

전보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해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와야 복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진보교육감과 전교조 등 진보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도 드러났으며,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A학교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교사 지혜복씨와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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