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ODA 사업 인권 보호 기준 강화 권고
게시2026년 3월 19일 15: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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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시 인권 침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정보공개 활성화,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고충처리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권고했다. 환경사회자문회의 활성화와 현지어 고충 제기 보장도 포함됐다.
국제적으로 ODA 사업의 환경·사회적 영향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개발도상국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인권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 “공적개발원조 지원 시 ‘인권 보호’ 강화해야”…EDCF 개편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