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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소송, 계약자 잇달아 패소

게시2026년 9월 18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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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고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소송 6건이 모두 분양사업자 승소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분양 광고 누락이나 지자체 시정명령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사업자가 오류를 정정한 경우 시정명령 자체가 무효라고 봤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광고 위반으로 계약 해제를 허용한다고 판시한 이후 제기된 소송들이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법원은 경미한 광고 오류로 사업장 전체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과도하며, 입주 지연이나 중대한 하자처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48개 사업장에서 해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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