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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에게 차량 돌진한 40대, 징역 3년 선고

게시2026년 8월 13일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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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교제하던 여성과 도움을 주려던 시민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경북 경산시에서 이별을 통보한 B씨의 차량에 탑승한 뒤 목을 졸랐고, B씨가 차에서 내린 후 인근 시민 C씨에게 도움을 청하자 가속 페달을 밟으며 두 사람을 향해 돌진했다. B씨는 약 3주, C씨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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