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 통보 후 연인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수정2026년 1월 3일 19:54
게시2026년 1월 3일 19:3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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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월 3일 밝혔다. A씨는 1월 2일 오후 4시 43분쯤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자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인 사이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 당일 서울에서 이동해 곧바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적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별 통보에 흉기 살해…연인 숨지게 한 60대 구속영장
이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 찾아간 60대 남성이 한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