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MRI 운영 인력 기준 대폭 완화
게시2026년 6월 16일 12: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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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을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면 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둬야 했으나, 지방 중소병원 등에서 전문의 확보 어려움으로 MRI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인력 기준 완화에 따른 영상 품질 저하를 우려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상검사를 전담하는 검사기관을 별도로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방침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 현장에서 MRI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MRI 운영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상 품질 관리 강화 방안의 실효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MRI 운영 문턱 낮춘다···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일 근무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