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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일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수정2025년 9월 8일 07:00

게시2025년 9월 7일 15:03

AI가 16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025년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라 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보증기관과 상관없이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이로 인해 기존 최대 3억원이던 한도에서 약 6500만원이 줄어들어 영향을 받는 차주는 약 30%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되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계약 갱신을 통해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이 대책 시행일 전에 체결됐다면 이전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 인하 기조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6·27 대책을 보강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나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할 것으로 시사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7일 서울 남산전망대에서 본 서울 강북 일대의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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