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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고용노동부의 역행적 입법 시도 비판

게시2026년 8월 2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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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고용노동부가 이에 역행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원은 배달 사업의 주체가 회사이고 라이더가 회사의 통제 아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이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알고리즘으로 라이더를 통제하고 업무 수행 방식과 보수 기준을 정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고용노동부의 입법 시도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선언하는 것으로, 라이더가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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