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기업 상속분쟁, 유류분청구로 해결 가능
게시2026년 3월 20일 10:4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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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전체 재산의 95%를 사전증여받은 막내 남동생이 사장 취임 후 누나들을 배제하자, 평생 회사를 일궈온 딸들이 유류분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정은영 변호사는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청구 기한은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부터 10년 이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아버지 사망 9개월 이내이므로 안전하게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계산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며, 다른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년 이전이라도 산입된다. 남동생이 받은 모든 사전증여가 유류분권 침해로 볼 여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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