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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에 보완 입법 요청

게시2026년 2월 25일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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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벤처기업협회는 25일 벤처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자사주 소각 의무의 예외 규정 신설을 간곡히 요청했다.

벤처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자사주를 주가 관리가 아닌 기업 운영상 필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가 어렵고 자금조달 수단이 제한적인 벤처기업에게 자사주는 경영권 안정화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창업자, 벤처캐피탈, 엔젤 투자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원만한 정리가 기업 연속성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자사주가 스톡옵션·성과조건부주식 등 핵심 인재 확보, 위기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보, 경영권 방어의 현실적 대안으로 기능한다고 밝혔다.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지분이 외부로 유출되어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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