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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합정역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기준 대폭 완화

게시2026년 9월 29일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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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9일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며 주거 및 상업시설 개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용적률 체계가 개편되고 공공성 중심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이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상향되며, 상업지역 내 주택 개발 여건도 개선된다.

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의무비율(용적률의 10%)이 폐지되어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졌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3성급 이상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받을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9년 1월 4일까지 건축허가 신청 시 적용된다.

이번 재정비는 변화된 서울시 정책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구역별 계획 기준을 일원화해 민간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합정역 일대 주거 환경 질적 개선과 관광 인프라 확충이 기대된다.

합정 위치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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