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DC 규제 합리화·투자자 유인 확대 제언
게시2026년 11월 5일 14:39
부동산 등에 머물러 있는 가계자금과 퇴직연금을 벤처·혁신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11월 5일 국회에서 '중소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형성을 잇는 생산적 금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강 의원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입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좋은 취지의 제도도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면 생산적 금융의 결실을 맺기 어렵다며 BDC 제도를 시장 여건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BDC는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한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공모펀드로, 2026년 3월 국내에 도입됐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중·후기 단계 기업의 대규모 성장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자대상과 운용규제, 상장·유통 기반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장기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고 공공이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미국은 BDC와 중소기업투자회사(SBIC)를, 일본은 신 NISA를 활용해 가계자금을 성장기업 투자로 연결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사의 운용 참여 허용과 대출 투자 한도 및 레버리지 규제 완화 등 단계적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 참여와 규제 유연화가 BDC 활성화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적금융 활성화 위해 BDC 운용 규제 합리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