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희재, 'JTBC 태블릿 조작설' 유포로 징역 2년 확정
수정2026년 4월 17일 12:32
게시2026년 4월 17일 12: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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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변희재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변씨는 2017년 11월 출간한 책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변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반성 없이 명예훼손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판 절차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없었다고 명시했다.
변씨는 지난 9일 확정 판결 취소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불복해 헌재 구제 절차로 전환한 상태다.

'JTBC 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실형 확정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유포’ 변희재 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청구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