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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금융진흥원법 개정안 통과…금융권 출연 의무 2036년까지 연장

게시2026년 9월 2일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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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뒷받침할 서민금융진흥원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 의무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2036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10월 8일 예정이던 금융권 출연 의무 일몰이 2036년으로 미뤄진다. 정부는 지난 4월 금융권 출연요율을 올려 연간 출연 규모를 4000억원대에서 6000억원대로 증액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저소득·저신용층 대상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여당이 함께 추진해온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은 기금 설치 방식과 재원 조달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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