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상정
게시2026년 7월 29일 17:5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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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70년간 이어져온 비대한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수사-기소 기관의 역할을 분리하려는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은 수사-기소기관의 상호 견제·협력 체계 구축,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검사의 객관의무 명시 등을 담았다. 장윤기·최영중 사건 같은 수사 부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검사가 협력하는 체크리스트 도입도 제안됐다.
다만 피해자 위해 우려를 구속 사유에 추가하지 못했고 영장 제도 개선, 피해자 재판 참여권 확대 등 보완 과제가 남아있다. 향후 하위 법령 정비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개혁’ 너머 [박용현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