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업체 대표, 허위 투자 사기로 2억2000만원 편취해 실형 선고
게시2026년 8월 3일 08: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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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유통업체 대표 B씨가 캐릭터 사업과 공연기획 명목으로 지인들을 속여 2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22년 6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C씨에게 중국 수출 사업 투자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았고, 2023년 6월에는 공연기획 사업 투자 명목으로 5000만원을 추가 송금받았다. 또한 10년간 금전거래를 해온 지인 D씨에게는 딸의 도넛 가게 개업 자금이 급하다며 속여 2주 사이에 8640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B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재정 상황을 숨긴 채 거짓말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B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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