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구속·단식 투쟁, 재판 공개방청 제한 문제
게시2026년 6월 9일 20:0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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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정리해고 피해자 고진수 지부장이 서울교육청 농성장 연대 활동 중 구속된 후 19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6월5일 첫 공판에서 판사가 방청권을 4명으로 제한하자 고진수 지부장과 법률대리인은 형사재판 공개방청 원칙을 내세우며 재판 거부 입장을 밝혔다.
고진수 지부장은 2021년 12월 부당해고 이후 5년 이상 복직 투쟁을 지속해온 인물로,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사유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구치소가 단식 사실을 일주일간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2일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릴레이 동조단식을 진행 중이다.
기고자는 농성과 연대의 의미를 '부당함에 맞서 한데 모여 떠나지 않고 버팀'으로 정의하며, 개인의 권리 투쟁이 곧 모두의 노동권·표현의 자유·생계권 보호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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